경제단어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란
경제단어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자금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하면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어떤 특정 기관이 결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기관들이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기관이 결제를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 도미노처럼 다른 기관들도 금융 타격을 입어 결제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마비 또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각의 기관은 본인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타 기관의 신용 상태를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게 된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진행 과정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번째는 거래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거래 시스템에서 자금이 부족해지게 되는데 이는 규모가 큰 거래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두 번째로 자금 부족 해결을 위해 금융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금육기관 서로 간의 대출이나 자금이체, 신용 라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공동 자금을 제공한 후 금융기관 간에 발생한 자금 손실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는 각 기관이 제공한 자금 비율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예를 들어 A 금융기관이 30%, B 금융기관기 20%, C 금융기관이 50%의 자금을 제공했다면 자금 손실도 이 비율에 맞게끔 나누어진다.
경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효과
경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의 효과는 해당 제도를 통해 금융안정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학을 한다.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자금 손실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한 번의 결제 불이행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금융기관이 체계적인 자금 관리과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과 감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에서 발전된 IT,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원활한 자금 흐름과 이러한 흐름의 투명도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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